산학관 건물내 지정 흡연구역외 금연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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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모든 대학의 캠퍼스 건물내부는 금연구역에 해당되어 지정된 구역 이외에 일체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흡연자분들의 자제로 당초 금연구역 지정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 회원사의 경우 사무실 및 공용공간(화장실, 복도 등)에서 흡연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차 본 건물내의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 및 비흡연자와 자신으 건강을 위해 흡연자제 및 지정구역(흡연실, 건물옥상 등) 이외 다음의 다중이용 공간내에서 일체 흡연행위를 금지하오니 많은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 금연구역 : 다중이용 공간(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등)
작성날짜 : 2005년 02월 18일 12시 55분 55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