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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20-12-14 조회1,233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주요 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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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연말 긴급멈춤'에 자발적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되고 있기에,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3단계 격상/시행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단계 격상 필수적인 사회경제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실상 셧다운(Shut down) 상태로 국민/

경제활동 전체에 치명적 영향과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확산세를 확실히 잠재우기 위해 전국민의 각별한

주의와 동참이 절실한 시점이오니 현행 2.5단계 주요 제한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단계 주요 제한사항(다중시설 및 종교시설)

▷ 장례식장, 결혼식장 : 50명 미만 인원 제한

▷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 : 비대면 원칙

▷ 식당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카페 : 포장/배달만 허용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 집합금지

▷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 21시 이후 운영중단







2020년 12월 14일




직인생략
   
테크노콤플렉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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