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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21-06-15 조회1,314회

화장실 등 다중이용 시설물내 흡연금지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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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④항; 금연구역) 근거, 대학내 모든
건물내부에서 흡연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내 사무실 및 공용 시설공간(특히, 화장실)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자칫 화재의 위험성과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중앙집중 냉난방시스템의 경우, 담배 냄새가  환풍구를

타고 옆 사무실로 유입되어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흡연자들께서는 본인 건강을 위한 금연실천흡연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흡연구역(건물외부 선컨카든/옥상 지정구역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에너지 절감 및 화재예방 관련 절전, 절수, 금연 등을 생활화 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직인생략

              테크노콤플렉스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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