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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20-12-23 조회1,129회

연말연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준수 협조안내

본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수가 연일 1000명 안팎을 오가는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방역당국에서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로 

수도권은 23일부터, 비수도권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행정명령을 발동하였습니다.



이에 기준 수도권에만 적용되었든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해맞이 등 주요 관광

명소와 스키장도 방문 금지조치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성탄절 등 연말연시 동안 5인 이상 최대한 이동(수도권

거주자 <-> 비수도권 거주자간) 자제를 통하여 코로나 19 추가

확산방지 및 확진자 감소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학관 1층 구내식당은 집합금지 명령조치에서 배제(경영활동

일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치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등) 준수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1층 구내식당 이용시간 몰림현상(12시 전/후) 방지관련 당분간

각 층별로 점심 시간대의 분산 (예) 1,2층; 11:40, 3,4층; 12:00, 

5,6층; 12:20. 7층; 12:40) 방안도 함께 권고를 요청드립니다. 






2020년 12월 23일






직인생략
  
테크노콤플렉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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