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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8-06-05 조회2,201회

다중이용 시설물내 흡연(전자담배) 금지 협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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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해당조항 근거,

학교의 교사(건물) 내부는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내 사무실 및 공용공간(화장실, 복도 등)내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직ㆍ간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자칫 화재 위험성과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에도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전자담배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간혹 공용회의실

및 화장실 등에서 흡연행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자께서는 본인의 건강을 위한 금연실천 및 흡연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흡연구역(건물 외부 선컨가든/옥상 지정구역 등)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에너지 절감 및 화재예방 관련 절전, 절수, 금연 등을 생활화 합시다



                                                2018년  6월  5일



                                         직인생략

            테크노콤플렉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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