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적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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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행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제7조;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본 산학관 남녀화장실내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일괄 철거하오며,
더불어 여자화장실에는 별도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이오니
이점을 참고하시어 향후 위생용품 수거함에는 일반휴지 및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관련 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장실내 휴지통 철거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여성 위생용품 수거함 : 2018년 1월 중순경 설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