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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6-10-21 조회3,822회

산학관 하반기 소방시설물 작동기능 점검 시행안내

본문

입주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현행 소방관계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근거하여
대학내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매년 법정 소방시설물에 관하여 2회(기능
및 작동) 이상 점검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산학관 건물의 하반기 소방시설물 작동종합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당일 사무실내 출입 및 점검관련 일부소음 등으로 인한
연구활동에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 작 업 명 : 『산학관 법정 소방시설물 작동점검』
▣ 점검기관 : 본교 지정 소방시설물 점검 전문업체
▣ 점검일시 : 2016년 10/24(월). 당일 오전 9시부터
▣ 점검내용 : 화재감지기, 방화댐퍼, 주경종, 방송설비 등 작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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