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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4-06-10 조회1,971회

법정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작업 관련 협조 안내

본문

입주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소방점검)에 의거하여 연면적 1,000㎡ 이상 해당되는 대학내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법정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본 산학관 건물도 이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각 실별 소방시설물 점검을 시행하오니 점검작업 당일 사무실 출입 및 일부 소음 등으로 인하여 연구 활동에 다소간 불편이 초래되더라도 많은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 작  업  명 : 『산학관 법정 소방시설물 종합정밀점검』

▣ 점검 일시 : 2014년 6월 17일 ~ 18일 (이틀에 걸쳐 시행)

▣ 점검 내용 : 화재감지기, 피난유도등, 방화댐퍼, 주경종 등 점검
※주경종 선로 점검시 화재경보 발생 (대피 X; 정상적으로 근무 요망)



                                                              2014년 6월 10일

                                      직인생략
                       테크노콤플렉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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