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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4-03-11 조회7,438회

화장실 등 다중이용 시설물내 흡연금지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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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금연)에 근거, 대학내 모든 건물은 교육 및 연구시설로써 건물내부 흡연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내 사무실 및 공용공간(화장실, 복도 등)내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자칫 화재 위험성과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 건조한 날씨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대단히 높기에 특히, 입주사의 후생복지시설 확충차원으로 구축 및 운영중인 옥상공원화 공간내 담배불씨로 인한 화재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미 몇차례 경미한 화재 발생됨)

따라서 흡연자께서는 본인의 건강을 위한 금연실천흡연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흡연구역(건물 외부 선컨가든/옥상 지정구역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에너지 절감 및 화재예방 관련 절전, 절수, 금연 등을 생활화 합시다


                                                                    2014년 3월 11일

                                                            직인생략
                                                   테크노콤플렉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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