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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6-04-01 조회8,039회

화장실 등 다중이용 시설물내 흡연금지 협조안내

본문

 

입주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기준)에 근거,
대학내 모든 건물내부에서의 흡연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내 사무실 및 공용공간(화장실, 복도 등)의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 더불어 화재발생의 위험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교 도서관 등 건물내부 남/녀 호장실에서 흡연으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2건)
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따라서 흡연자께서는 본인의 건강을 위한 금연실천 및 흡연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흡연구역(건물 외부 선컨가든/옥상 지정구역 등)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화장실 등 건물내부 금연구역 준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절감 및 화재예방 관련 절전, 절수, 금연 등을 생활화 합시다


                                                                    2016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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