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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2-12-27 조회1,941회

정부의 에너지사용 제한지침 시행관련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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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혹한으로 전력사용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매스컴과 본원에서 안내해드린 「지식경제부 지침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화 관련 -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를 금년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시행합니다.


≫ 실내온도; 공공기관 18℃이하 / 전력 다소비 건물  20℃이하

2012.12.03 - 2013.01.06 : 계도기간 (교내 자체 단속반 점검)
    2013.01.07 - 2013.02.22 : 단속기간  (성북구청 단속반 점검) 
    (온도제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제한위반 건물부담)

이에 입주사에서도 사무실내에 에너지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난방시간대 환기창 단속, 피크시간대인
10:00-12:00까지 전기사용 최대한 자제(과전력 실험장비 제어 및
승강기 1대 운행 중단 등), 사무실내 개인별 발열내의 착용
등으로
동절기 에너지 절약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학교차원에서는 에너지사용 제한 기간동안 그린캠퍼스 홍보대사(학생)할용
    수시점검 및 지도 권고를 하오니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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