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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3-07-02 조회1,919회

하절기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조치』 시행관련 협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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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에서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화 정책과 관련, 에너지다소비 건물인 본교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과 함께 위반시 행정기관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입주사에서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관리기관/실별 책임자 실천사항
 
   - 냉방온도 제한 26도 이하 설정(과태료 부과대상)
   - 냉방 가동시간에 현관 및 창문 닫기 (과태료 부과대상)
   - 피크시간대 (10~12시, 14~17시) 엘레베이터 사용 통제
   - 복도 및 공용부위 조명 최소점등(안내실 및 미화원 동참 요망)
   - 에너지사용 절약관련 사내방송 시행(1일 2회 오전 9:30, 14:30)
   - 그린캠퍼스 홍보대사와 협조하여 실내구성원의 개별 에어컨 사용금지

▣ 개인별 실천사항
 
   - 중앙냉방 시간에 개별 에어컨 사용 금지
   - 가까운 층의 경우에는 엘레베이터 사용 자제
   - 외출시 조명, 개별 에어컨 및 전기기구의 전원을 끄기
   - 실험실 내에 사용중인 흄후드는 사용 후 정지 버튼 누르기
   - 휘들옷 착용(넥타이 착용안하기, 냉방조끼/시원한 옷 입기 등)
   - 피크시간대 (10~12시, 14~17시) 에는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
   - 에너지 점검반/그린캠퍼스 홍보대사가 현장 방문시 적극적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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