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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2-06-27 조회2,579회

에너지사용 제한관련 과태료 부과 협조 안내문

본문

  입주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7월 1일부터 냉방 중 건물 출입문 및 환기창을 열어둘 경우,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 제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본 산학관의 경우,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건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전액 입주사 관리비로 충당
되오니 이점 참조하시어
본 건물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에너지사용 제한 기간 : 2012. 6. 1 - 9. 21
  ▶ 계도기간 : 6. 1 - 6. 30(교내 자체 단속반 점검)
  ▶ 단속기간 : 7. 1 - 9. 21(성북구청 단속반 수시방문)

에너지사용 제한 내용 : 냉방 중 출입문 및 환기창 개방 금지
  ※ 냉방온도 제한 : 실내 평균온도 26도 이상 유지(사무실, 실험실 등)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처분
  단속기간내 위반시 : 과태료 300만원 부과(제한위반 건물에서 부담)
  ☞ 성북구청에서 수시 단속반을 가동하여 점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

학교차원에서는 에너지사용 제한 기간동안 에너지 홍보대사(학생) 활용
    수시점검 및 지도권고를 하오니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7일


                                 
직인생략
  
          테크노콤플렉스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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