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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3-04-19 조회2,024회

2013년도 상반기 소방 안전교육 참석 협조 안내

본문

입주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 협조전으로안내드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현재 산학관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상반기 소방안전교육을 시행
하고자 합니다.

당일에 시행되는 소방안전교육은 관계 볍령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
(연 2회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의 소방훈련 및 교육 미이행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이므로 입주사에서는 반드시 담당자 1명을 지정
하시어 교육에 참석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소방안전 교육일시 : 2013년 4.24(수). 14:00 ~ 15:00

▣  소방안전 교육장소 : 산학관 1층 제 2회의실(세미나실)

▣  소방안전 교육내용 : 前소방방재청장(박연수박사) 초청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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