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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2-12-06 조회2,106회

동절기 에너지사용 제한지침 및 동파사고 예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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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최근
정부에서 에너지사용 제한지침
(실내온도; 공공기관 : 18℃이하/
전력 다소비 건물 : 20℃ 이하)
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2.12/3 - 2013.1/6 : 계도기간, 2013.1/7 - 1/22 :
단속을 통한 온도제한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자제로 국가적으로 동절기 전력수급난을 극복하지는 취지입니다.

이에 현재 본교에서도 건물별로 난방공급 지침을 내려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입주사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자발적 참여(내복착용 등)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력사용 피크시간인 오전 10시 - 12시까지는 전력소비가 많은
실험기기 등의 사용을 자제
하여 주시고, 퇴근시 또는 주말의 경우에는
환기창 단속 등을 통하 동파사고 예방
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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