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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3-06-20 조회1,485회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 및 집중단속 시행 협조안내

본문

입주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전력수급 안정화 일환으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오는 7월 1일부터 집중단속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본 산학관의 경우,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건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전액 입주사 관리비로 충당
되오니 이점 참조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에너지사용 제한 기간 : 2013. 6. 18. ~ 8. 30.
》계도 및 홍보 : 6. 18. ~ 6. 30. (교내 자체 단속반 등 점검)
》점검 및 단속 : 7. 01. ~ 8. 30. (성북구청 단속반 수시 점검)



에너지사용 제한 내용 :
  ① 냉방 온도 제한 : 실내온도 26도 이상 유지 (사무실, 실험실 등)
  ② 출입문 개방제한 냉방시간대 출입문 및 환기창 개방 금지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처분
》 단속기간내 위반시 : 과태료 300만원 부과(제한위반 건물에서 부담)
☞ 성북구청에서 수시 단속반을 가동하여 점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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