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 난방온도 제한에 관한 협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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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되는 한파로 인한 난방수요 확대로 전력사용량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지식경제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난방온도 제한 및
이에 관한 이행 실태조사를 통보받았기에, 동 기간내에 사무실내
난방공급 온도제한으로 연구활동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에너지 절감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 관련 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36조; 냉난방 온도제한)
▣ 제한온도 : 난방설비 가동시에 실내온도 20℃ 이하 유지
▣ 제한기간 : 2011년 1/24(월) ~ 2/18(금); 4주간 온도제한
▣ 이행실사 : 이행여부 점검조사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 사전 예고없이 현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실내 온도제한
기간내에 별도의 전열기 등 발열기구 사용을 일체 금합니다.
늘어남에 따라 『지식경제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난방온도 제한 및
이에 관한 이행 실태조사를 통보받았기에, 동 기간내에 사무실내
난방공급 온도제한으로 연구활동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에너지 절감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 관련 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 36조; 냉난방 온도제한)
▣ 제한온도 : 난방설비 가동시에 실내온도 20℃ 이하 유지
▣ 제한기간 : 2011년 1/24(월) ~ 2/18(금); 4주간 온도제한
▣ 이행실사 : 이행여부 점검조사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 사전 예고없이 현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실내 온도제한
기간내에 별도의 전열기 등 발열기구 사용을 일체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