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감관련 난반온도 제한 재협조 안내
관련링크
본문
지난번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현재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부합하여 실내 난방공급 온도를 20℃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2/18)까지 현지 실태조사(에너지관리공단 등) 이후
실내온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공급할 예정이오니, 온도제한으로
연구활동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 관 련 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6조; 냉난방 온도제한)
▣ 제한온도 : 난방설비 가동시에 실내온도 20℃ 이하 유지
▣ 제한기간 : 2011년 1/24(월) ~ 2/18(금); 4주간 온도제한
▣ 이행실사 : 이행여부 점검조사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 사전 예고없이 현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실내 온도제한
기간내에 별도의 전열기 등 발열기구 사용을 일체 금합니다.
부합하여 실내 난방공급 온도를 20℃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주 금요일(2/18)까지 현지 실태조사(에너지관리공단 등) 이후
실내온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공급할 예정이오니, 온도제한으로
연구활동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 관 련 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6조; 냉난방 온도제한)
▣ 제한온도 : 난방설비 가동시에 실내온도 20℃ 이하 유지
▣ 제한기간 : 2011년 1/24(월) ~ 2/18(금); 4주간 온도제한
▣ 이행실사 : 이행여부 점검조사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 사전 예고없이 현장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실내 온도제한
기간내에 별도의 전열기 등 발열기구 사용을 일체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