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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0-01-16 조회1,490회

화장실 등 다중이용 시설물내 흡연금지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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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재 대학내 모든 건물은 교육 및 연구시설로써 건물 내부에서의 일체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내 사무실 및 공용공간(화장실, 복도 등)내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자칫 화재 위험성과 건물 관리운영상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자께서는 사랑하는 가족과 본인의 건강을 위하여 연초의 금연 각오를 되새겨 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흡연시 지정된 흡연구역(건물외부 선컨가든 및 건물 옥상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파 예방/에너지 절감관련 최종 퇴실시 환기창 단속 협조 요망

                                                           2010년 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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