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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3-22 조회2,798회

기 동파 및 화재사고 예방관련 협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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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파사고 예방 협조안내
동절기 동파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퇴근 및 휴일이나 주말동안 사무실을 비울 경우에는 반드시 환기창을 닫으시어 급작스런 기온 하강으로 난방용 팬코일 배관의 동파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난방가동 시간에 환기창 개폐여부를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도록 입주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화재사고 예방 협조안내
관리비 및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24시간 난방을 공급하지 못함에 따라 난방공급 종료 후 부득이하게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입주사에서는 반드시 안전한 가스난로 및 전기식 라디에이터 난방기를 사용하시기 바라며, 외출 및 퇴근시에 최종 퇴실자는 필히 소화여부를 확인하여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날짜 : 2005년 12월 09일 10시 29분 5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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