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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7-10-11 조회3,481회

환절기 각 사무실내 안전사고 예방관련 협조 안내

본문

현재 아침·저녁 일교차로 인하여 야간 근무시간에 난방용 전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원의 사전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사무실내 제반 화재사고 예방수칙을 준수하시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가. 퇴근시 전열기구 코드를 뽑아서 과열에 의한 화재사고 예방
나.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불법 전열기구 및 석유난로 사용금지
다. 각 실별 화기책임자는 평상시 화재사고 예방관련 시설물 점검
라. 인화성 실험기기 운영중 자리를 비울시 반드시 주변의 다른 직원에게 이를 알려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체계 구축
마. 사무실내 소화기 비치위치/사용법 등을 항상 숙지하여 유사시 적극적인 대처로 화재사고 피해의 최소화 실천
 
※ 가급적 안전한 가스난로 혹은 전기식 라디에이터 난방기 사용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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