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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8-05-21 조회2,376회

건물내 냉방(에어컨) 가동 관련 협조 안내문

본문

현재 건물내 냉방공급과 관련하여 냉온수기의 세관작업 및
시험가동을 통하여 일부 미진한 사항들의 점검과 보완작업을
기관실의 협조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참고로, 본교의 냉방가동 지침(대기온도 25℃이상)
준용하되 본 건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내온도 감지를 통해
탄력적으로 냉방을 공급할 예정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냉방가동 기간동안 냉방효과 제고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입주회원사에서는 자체 사무실내 환기창 단속을 당부 드립니다.
 
전동배연창은 화재시 자동 개폐되므로 임의조작을 일체 금하며,
    환기창 용도로 사용시 발생된 보수비용은 행당업체에 부과하게 됩니다.

 

 

2008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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