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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3-22 조회3,439회

장애인 전용 주차구영 주차위반 차량단속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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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안내한 바와 같이 금년 4월 1일부터 성북구 전지역(대학포함)에 걸쳐 장애인 주차편의를 위해 성북구청에서 차량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 산학관 지하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내에 입주업체의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범칙금 스티커를 발급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산학관의 경우 건물 앞면(좌측)에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으로 한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1층에 6곳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어 주차위반 과태료(10 ~ 12 만
원)를 부과받지 않도록 거듭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작성날짜 : 2004년 08월 30일 14시 37분 0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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