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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3-22 조회3,053회

환절기 화재예방에 관한 안내

본문

현재 일교차가 심하여 부득이 하게 야간 근무시간에 난방용 전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건물내에는 석유난로 등 인화성 위험이 높은 난방기구 사용을 일체 불허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안전한 가스난로 혹은 전기식 라이에이터 난방기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본원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전열기 사용으로 화재 발생시 모든 책임은 해당 입주회원사에 부과할 예정이므로 이점 양지하시어 화재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날짜 : 2004년 10월 07일 10시 49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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