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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3-22 조회2,887회

자연계 전지역(산학관/창의관 포함) 정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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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직 제32조 5항에 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자연계지역 전기시설물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전을 시행하오니 입주회원사에서는 정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명 : 자연계 전체지역 전기설비 정기검사
2. 정전일시 : 2005년 7월 16일(토) 09:00 ~ 17:00(8시간)
3. 정전건물 : 고대 자연계지역 전체 건물
4. 참고사항 : 소방설비/비상조명·급수/기타 주요전력 공급
☞ 연락처 : 시설부 전기담당(3290-1235)/자연계 전기실(3290-4312)
 
작성날짜 : 2005년 07월 11일 16시 00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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