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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3-22 조회3,095회

하절기 휴가기간 안전사고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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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휴가기간 안전사고 예방 안내

안녕하십니까?
각 입주회원사별로 여름기간동안 자체 직원연수 및 야유회 등의 휴가계획에 따라 사무실을 비울 경우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출입문 및 환기창 잠금상태 확인(최종 퇴실자 점검요망)
2. 실험실의 경우 화재예방을 위한 인화물질 별도 관리요망
3. 전열기구는 코드를 뽑아 과열에 인한 화재발생 사전예방
4. 회사별 전체직원 야유회 및 외부 워크샾 등으로 일정기간
    사무실을 비워둘 경우 1층 안내실로 사전통보(3290-4325)

※ 상기 기간동안 별도로 출입문 상단에 담당자 비상연락처 부착요망
 
 
작성날짜 : 2003년 07월 01일 14시 47분 0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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