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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3-22 조회2,559회

외국출원비용보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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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출원비용보조사업 안내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외국출원비용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관심있으신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의 국제출원비용을 보조

2. 신청자격

외국출원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기업자

3. 지원범위 및 조건

□ 지원범위 -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출원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중 최근 2년 이내 송금한 내역
- 출원 건별로 200만원을 지급 (*200만원 미만일 경우는 그 비용 전액 지급)

□ 지원조건

- 신청인 1인에 대한 연간 지원건수는 3건 이내
* 1개의 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는 경우 각 지정국가를 1건으로 함.

- 동일 발명에 대하여는 출원국가마다 1회에 한하여 지급

- PCT를 통한 외국출원일 경우에는 국제단계에서는 지급하지 않고 국내단계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국제단계 비용까지 소급하여 지급

<예> (1) 국제단계비용
PCT출원수수료(3,000,000원) ÷ 지정국 10개국 = 지정국 1개국당 300,000원
(2) 국내단계비용
외국변리사의 청구 및 송금영수증(2,500,000원) = 2,500,000원
(3) 신청서의 총발생비용 : (1) + (2) = 2,800,000원
(4) 신청금액 : 2,000,000원

- EPO의 경우는 PCT의 경우에 준용하여 적용

4. 지원자 선정방법 : 선행기술 여부 등 기술성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5. 문의 및 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 전화 : 02-3459-2848, 팩스 : 02-3459-2858/2859
□ 신청양식 download : www.kipa.org → notice(공지사항) → 외국출원비용보조금 안내
(관련규정 및 신청안내 숙지 후 신청 바람)


* 관련규정(발명장려사업추진요령)


* 신청서

 
작성날짜 : 2003년 07월 08일 10시 57분 0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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