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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3-22 조회3,762회

산학관 지하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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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관 지하주차장 안전사고 예방

 

현재 본 건물 지하주차장의 경우 차량관리 요원이 상주하지 않고 자연계지역 주차요원의 정기적인 순찰 및 주차관제 설비(CCTV)를 통하여 지하주차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기의 인력 및 주차관제 시스템으로는 지하층 전체를 감시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께서는 차량 잠금상태 등을 확인하여 불미스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1개월 이상 지하주차장내 운행되지 않고 방치된 차량(차량 등록 Tag 미부착) 및 오토바이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통하여 운행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주차관리 업체와 관할구청을 경유하여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입주사 행정실무 담당자께서는 이점을 상주직원들에게 숙지시켜 7월 15일까지 미운행 방치차량에 대하여 차주와 차량 미운행 사유를 1층 기획관리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날짜 : 2003년 06월 27일 13시 27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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