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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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하기와 같이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관심있으신 입주회원사에서는 신청하시어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1.사업개요
개인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
2.신청대상
국내 또는 해외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후 권리화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
※개인ㆍ중소기업이 대기업ㆍ연구기관과 공유인 경우도 국제출원 비용융자사업과 관련한 위임장 작성 후 신청 가능
3.지원범위, 조건, 규모
□지원범위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해외에서 권리화를 지속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심사비용 등록비용 포함)
-권리화의 효율적 진행 및 권리화 이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자금 중 일부
※기 투자비용도 총융자 신청금액의 20% 이하 인정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금리 : 4.08%(변동금리,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융자비율 : 총소요비용의 90% 이하
-1인당 한도액 : 1억원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에 한하여 대출
□2003년도 지원규모 : 10억원
4.지원업체 선정방법
□평가 : 권리화, 사업화, 기술적 구현가능성에 기초하여 평가
□우대 :
①연구개발 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③산ㆍ학ㆍ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5.신청자 의무사항
□ 대출완료 기한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 연장이 가능함
□ 구분 계리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목적외 사용 금지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보고의무
융자사업자는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운용요령제18조제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전담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6.접수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1차 접수 2003. 7.7 ~ 7.23
7.문의ㆍ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부
□ 전화 : 02-3459-2848/2846/2844
□ 팩스 : 02-3459-2858/2859
□ 주소 : 서울 강남 역삼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우:135-980)
*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운용요령
*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시행세칙
* 신청서
개인 및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특허기술의 권리화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출
2.신청대상
국내 또는 해외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 후 권리화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 및 중소기업
※개인ㆍ중소기업이 대기업ㆍ연구기관과 공유인 경우도 국제출원 비용융자사업과 관련한 위임장 작성 후 신청 가능
3.지원범위, 조건, 규모
□지원범위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된 특허기술(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기초하여 해외에서 권리화를 지속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심사비용 등록비용 포함)
-권리화의 효율적 진행 및 권리화 이후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자금 중 일부
※기 투자비용도 총융자 신청금액의 20% 이하 인정
□융자조건 및 한도
-대출금리 : 4.08%(변동금리,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
-융자기간 : 8년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융자비율 : 총소요비용의 90% 이하
-1인당 한도액 : 1억원
※현물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에 한하여 대출
□2003년도 지원규모 : 10억원
4.지원업체 선정방법
□평가 : 권리화, 사업화, 기술적 구현가능성에 기초하여 평가
□우대 :
①연구개발 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③산ㆍ학ㆍ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5.신청자 의무사항
□ 대출완료 기한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 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 연장이 가능함
□ 구분 계리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 목적외 사용 금지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보고의무
융자사업자는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운용요령제18조제2항에 규정된 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전담기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6.접수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 1차 접수 2003. 7.7 ~ 7.23
7.문의ㆍ접수처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부
□ 전화 : 02-3459-2848/2846/2844
□ 팩스 : 02-3459-2858/2859
□ 주소 : 서울 강남 역삼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우:135-980)
*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운용요령
* 국제출원비용융자사업 시행세칙
* 신청서
작성날짜 : 2003년 07월 07일 14시 49분 08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