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연구공간내 소화기 설치관련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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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공간내 소화기 설치관련 협조 안내
지난 3월에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작년도에 소방법 시행령이 개정(2002. 04. 12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부칙 제2조 : 10평이상 사무실 또는 20m간격으로 1개씩 비치)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령개정에 따라 금년도부터 관할소방서의 법정소방시설 점검대상에 소화기 비치사항이 포함되므로 해당규정에 준용하여 금주중에 분말소화기 배부작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별 입주회원사에서는 사무실내에 가장 잘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소방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날짜 : 2003년 07월 23일 14시 43분 42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