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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7-03-21 조회3,242회

환절기 화재예방에 관한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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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 화재예방에 관한 협조 안내

현재 일교차가 심하여 부득이 하게 야간 근무시간에 난방용
전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
사용하시고, 또한 본 건물내에서는 석유난로 등 인화성 위험이
높은 난방기구 사용을 일체 불허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안전한 가스난로 혹은 전기식 라디에이터 난방기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본원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전열기 사용으로 화재 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입주회원사에 부과할 예정이므로
이점 양지하시어 화재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참고로 갑작스런 온도변화에 따라 다음주에 난방공급을 위한
    사전 점검을 거쳐 예년보다 조금 앞당겨 난방을 가동할 예정
    이오니 그동안 연구활동에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작성날짜 : 2002년 10월 23일 09시 56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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