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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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안내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사오니 관심있으신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특허기술을 기업이 이전 받아 실용화/상품화 개발 등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이전과 특허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 이내에 상품화 가능한 특허기술을 지원
2. 2003년도 지원규모 : 13억원
3. 지원 범위
o 이전 받은 특허기술의 실용화․제품화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의 90% 이내 (단, 이미 사업화 된 기술은 제외)
o 기술이전 소요 비용의 90% 이내 (단, 전체지원금액의 50% 한도)
- 양도의 경우 : 선급금, 중도금 및 잔금
- 실시허락의 경우 : 선급금
4. 융자 대상
o 기술공급자의 기술이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 또는 의장)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로서
o 기술공급자와 기술이전(양도, 전용․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용화/상품화 개발 등 이전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일 현재 기술이전 계약 체결일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특허(또는 실용신안)권의 권리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신청일 현재 (전용/통상)실시권의 실시잔여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특허(실용신안 또는 의장)기술의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이전 받는 기업의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5. 융자조건 및 한도
o 대출금리 : 4.08% (변동금리), 별도 취급수수료 없음
※ 대출금리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o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o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90% 이내
o 과제당 한도액 : 2억원
6. 융자사업 전담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7. 융자신청
o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단, 자금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차 접수 (2003. 7. 7 ~ 7. 23)
o 신청 및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o 취급 은행 : 중소기업은행
o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소정 양식)
8. 지원 우대조치
-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
9. 신청자 의무사항
o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연장이 가능함
o 목적외 사용금지
- 융자사업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o 구분계리
-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o 보고의무
- 융자사업자는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운용요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10. 문의처
o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042-481-5169 팩스: 042-472-3464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특허기술사업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 전화: 02-3459-2843, 2845, 2850 팩스: 02-3459-2858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운용요령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시행세칙
*신청서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보유한 우수특허기술을 기업이 이전 받아 실용화/상품화 개발 등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융자 지원하여 우수특허기술의 이전과 특허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3년 이내에 상품화 가능한 특허기술을 지원
2. 2003년도 지원규모 : 13억원
3. 지원 범위
o 이전 받은 특허기술의 실용화․제품화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의 90% 이내 (단, 이미 사업화 된 기술은 제외)
o 기술이전 소요 비용의 90% 이내 (단, 전체지원금액의 50% 한도)
- 양도의 경우 : 선급금, 중도금 및 잔금
- 실시허락의 경우 : 선급금
4. 융자 대상
o 기술공급자의 기술이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에 의하여 특허(실용신안 또는 의장)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로서
o 기술공급자와 기술이전(양도, 전용․통상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실용화/상품화 개발 등 이전특허기술의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일 현재 기술이전 계약 체결일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특허(또는 실용신안)권의 권리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신청일 현재 (전용/통상)실시권의 실시잔여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
-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특허(실용신안 또는 의장)기술의 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이전 받는 기업의 임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5. 융자조건 및 한도
o 대출금리 : 4.08% (변동금리), 별도 취급수수료 없음
※ 대출금리는 재정융자특별회계 대출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o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o 융자비율 : 소요자금의 90% 이내
o 과제당 한도액 : 2억원
6. 융자사업 전담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7. 융자신청
o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단, 자금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차 접수 (2003. 7. 7 ~ 7. 23)
o 신청 및 접수 : 한국발명진흥회
o 취급 은행 : 중소기업은행
o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소정 양식)
8. 지원 우대조치
-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상인 기업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
- 산/학/연 공동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하여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기업
9. 신청자 의무사항
o 대출완료 기한
- 자금을 융자지원 받기로 선정된 자(이하 “융자사업자”라한다)는 자금지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출연장이 가능함
o 목적외 사용금지
- 융자사업자는 그 융자받은 자금을 지정된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o 구분계리
- 융자사업자는 해당자금을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함
o 보고의무
- 융자사업자는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운용요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보고사항을 정해진 기일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10. 문의처
o 특허청 발명정책과 전화: 042-481-5169 팩스: 042-472-3464
o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특허기술사업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번지 한국지식재산센터
- 전화: 02-3459-2843, 2845, 2850 팩스: 02-3459-2858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운용요령
*특허기술이전촉진사업 시행세칙
*신청서
작성날짜 : 2003년 07월 08일 10시 35분 05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