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연구공간내 소화기 추가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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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구공간내 소화기 추가설치 안내
소방법 시행령 개정(2002. 04. 12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부칙 제2조)에 따라 현재 복도상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10평 이상 연구공간 또는 20m 간격으로 1개씩)할 예정이오니 추후 소화기 설치작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실험실 및 연구공간내에 하론가스 소화기를 별도로 구입(개당 약 7만원 예상) 및 설치를 원하는 입주사는 4월 2일까지 1층 기획관리부로 연락(3290-4006) 주시면 공동구매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3월 27일
작성날짜 : 2003년 03월 27일 18시 19분 5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