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관 건물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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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학관 건물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 협조 안내
입주회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의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4항의 7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동 법령 시행세칙 제6조 (금연
구역 등) 4항에 근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지정·운영하도록 명시
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따라 대학 건물 내부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흡연구역은 건물 옥상이나 시설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및 공용공간(화장실 등)의 흡연은 비흡연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와 화재발생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현관 빚구 데크시설내 <일부 흡연구역>도 8/1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오니 흡연자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건물 옥상
(파고라; 흡연구역 지정)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절감/화재예방 관련 절전, 절수, 금연 등을 생활화 합시다 ☺
2026년 7월 21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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